권리금 완벽 이해하기
◆ 권리금 이란?
권리금이란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가 영업시설,비품,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착각하는 분이 많은데 권리금은 건물주(임대인)와의 거래가 아닙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거랍니다.


◆ 권리금 회수 기회보호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게 생겼네' 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이 왜 나올까요? 임차인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투자한 비용이나 지명도, 경제적 이익이 단순 건물주의 계약해지 및 갱신 거절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임차인은 여기를 떠나면 다시 어디선가 시설비를 투자하고 상당기간 영업손실을 감당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지만 건물주는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적 가치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되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입니다.
즉,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 권리금 보호기간 6개월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소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상가를 물려주고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다고 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반드시 임차인이 소개해 준 사람과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만일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한다면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줘야합니다.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개정)
또한 이 법은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들의 권리 또한 확대 보장될 수 있게되었습니다.
기존 상임법에 따른 5년의 계약 갱신요구권을 이미 다 행사하였고, 아무래도 다음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해주지 않을 것 같은 임차인들은 해당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그럼 건물주들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무조건 계약해야 할까요?
아닙니다,임대차계약을 거절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5.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아래 세가지 해당)
ㄱ.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ㄴ.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ㄷ.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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