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의 취득세 · 양도소득세 산정은?
안녕하세요 빌사남입니다!

오늘은 상가주택 취득세 ·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상가주택은
매입 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시 상가주택을 매입한다면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을 더 내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상가주택의 취득세
핵심포인트: 각각

먼저 상가주택의 취득세는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을 구분하여 각각 요율을 정합니다.
매매로 인한 취득 세율은 주택의 경우 1.1%~3.5%의 세율이 적용되며
상가는 4.6%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같은 경우는 주택부분에 대한 전용면적이 각 세대별로 85㎡가 초과되면 농어촌특별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0.2% 부과)



◆ 상가주택의 양도소득세
핵심포인트: 주택이 크면 전체 주택
주택=상가 같거나 상가가 크면 각각

양도소득세는 주택 부분이 상가보다 클 경우 전부 주택으로 보고 상가 부분이 주택보다 같거나 클 경우 각각 요율을 산정합니다.



주택이 상가보다 클 경우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전체를 주택으로 보게되면
상가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는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이미 주택이 한 채 있다면 다주택자가 되어 중과세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가가 주택보다 크거나 같으면 각각 따져봐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거주, 9억 미만의 비과세 조건에 해당한다면 주택 면적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상가 면적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비과세를 받기위해 용도변경을 통해 주택 면적을 더 크게 만들거나 지하실, 대피소, 보일러실, 창고 등이 주택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입증하여 주택 면적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처럼 상황에 맞게 절세 방법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지방소득세10%

1.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익 계산

2.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3.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4. 과세표준에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5. 마지막 산출세액에서 누진공제액을 공제 후
부가세 10% 더해 계산

(산출 세액은 국세납부, 10% 부가세는 지방소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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