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계약서란?
■ 포괄양도양수란 ?
건물 매매 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 시설과 그 사업에 관한 인적, 물적 권리 의무를 양도하여 양수인이 계약 그대로를 승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종전의 모든 권리를 그대로 이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매매계약을 하면 매수자는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고 납부했던 부가세에 대해서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절차들이 번거롭기 때문에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매수자는 납부도 환급도 하지않게 되는거죠!
건물 매매 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 시설과 그 사업에 관한 인적, 물적 권리 의무를 양도하여 양수인이 계약 그대로를 승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종전의 모든 권리를 그대로 이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매매계약을 하면 매수자는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고 납부했던 부가세에 대해서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절차들이 번거롭기 때문에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매수자는 납부도 환급도 하지않게 되는거죠!
■ 양도자 = 매도자
양도일 (잔금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납부 그리고 폐업신고를 해야합니다.
폐업신고 시 사업자등록증 원본, 포괄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상 기재되어있는 특약 사항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양수자 = 매수자
양수일 (잔금일) 로 부터 20일 이내에 매도인과 동일 과세유형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1. 포괄양도양수 시 별도의 양식으로 작성해도 되고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포괄양도양수 한다는 내용을 기재해도 됩니다.
2. 양수받은 양수인은 10년동안 계속 일반과세 사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양도인이 직접 자가 건물에서 판매업 등을 하다가 양도할 경우 포괄양도양수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4. 업종,인력,시설 등 모든 조건에 변동 없이 양도 받아야합니다.
(양도 이후 양수자가 업종을 변경하는거나 일부 추가하는 것은 가능)
양도일 (잔금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납부 그리고 폐업신고를 해야합니다.
폐업신고 시 사업자등록증 원본, 포괄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상 기재되어있는 특약 사항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양수자 = 매수자
양수일 (잔금일) 로 부터 20일 이내에 매도인과 동일 과세유형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1. 포괄양도양수 시 별도의 양식으로 작성해도 되고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포괄양도양수 한다는 내용을 기재해도 됩니다.
2. 양수받은 양수인은 10년동안 계속 일반과세 사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양도인이 직접 자가 건물에서 판매업 등을 하다가 양도할 경우 포괄양도양수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4. 업종,인력,시설 등 모든 조건에 변동 없이 양도 받아야합니다.
(양도 이후 양수자가 업종을 변경하는거나 일부 추가하는 것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