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동의 필수? 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주 동의없이 전대할 수 없다' 라는 문구 많이 보셨을텐데요!
오늘은 전대차계약에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전대차계약이란?
임차인이 임대한 건물등을 다른 이에게 임대하는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임차인이 세를 놓고 수익을 얻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될 경우 최초 임대를 한 임차인은 전대인이 되고 제3자는 전차인이 되며 계약이 성립 될 경우 기존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과는 별개로 새 임대차 계약이 됩니다.



◆건물주 동의가 필요한가?​
전대차계약은 건물주(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발생한 계약은 유효합니다.
고로 전대인은 전차인에 대한 차임청구권을 갖게되고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임대한 주택 및 상가를 사용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대인과 전차인만의 권리일 뿐 다른 제3자, 즉 건물주에게는 그 권리와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전차인은 불법점유를 한것으로 보여지고 계약해지가 가능해집니다.


건물주의 동의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 전차인은
민법 630조, 631조에 따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상가임대차보호법 13조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인상한도 등 규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권리금은 동의 불문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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