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매매계약시 필요 서류

계약 전! 잔금 전! 필요 서류들

*계약 전
매입할 건물을 찾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등기가 넘어오기 전까지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다. 소유자 명의, 건물분 부가가치세와 재산세 및 취득비용, 은행 대출 가능 여부, 자금계획 등을 미리 체크해 봐야 된다.

*계약 시, 필요서류
-매도인(개인) :
신분증,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매도인)
[대리인 참석 시 추가서류]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용도확인), 매도인 인감증명서(본인 출력 3개월 이내)
-매도인(법인) :
대표 신분증, 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 인감도장(사용 인감계가 있으면 사용 인감도 유효)
법인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임대차 계약서
[대리인 참석 시 추가서류]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용도확인), 법인 인감증명서
-매수인 :
계약금, 신분증, 도장(막도장 가능)
[대리인 참석 시 추가서류]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용도확인), 인감증명서

*잔금 전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받는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기존에는 예상치만 계산되어 확정이 안 되었던 은행 대출을 승인받아야 된다. 그리고 잔금 지급일 전에 임차인들을 만나 임대인이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임대차승계확인서를 받고, 임차인 면담을 통해 불편사항이나 하자 부분은 없는지 미리 확인을 해야 한다. 또한 임대료·관리비·공과금 등을 정산하는 잔금정산서를 잔금일로부터 최소 2~3일 전에는 확인하고, 잔금일에는 법무사 선임과 시건장치, 도면, 외주관리계약서 등 건물과 관련된 일체 서류를 받아야 된다.

*잔금 시, 필수서류
-매도인 (개인) :
매매 계약서 원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주민등록 초본 (주소 변동사항 전부기재)
인감도장, 신분증, 등기권리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도면, 열쇠, 기타 건축 용역계약서
[대리인 참석 시 추가서류]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용도확인), 매도인 인감증명서(본인 출력 3개월 이내)
*등기 권리증이 없을 경우 확인 서면을 받아 대체 가능
-매도인 (법인)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도장(사용인감X), 등기권리증, 임대차 계약서 원본, 도면, 열쇠, 기타 건축 용역계약서
[대리인 참석 시 추가서류]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용도확인), 법인 인감증명서
-매수인 :
매매 계약서 원본,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이 있을 경우 초본)
사업자등록증(은행 대출을 받거나 계산서 발행 시 필요 매매계약서+영수증으로 발급 가능)
*건물 분 부가가치세가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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