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빌사남 임대문의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내용입니다!
크게 2가지로 볼 수있는데요
1. 환산 보증금 상한
2. 임대료 인상률
각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2가지로 볼 수있는데요
1. 환산 보증금 상한
2. 임대료 인상률
각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의 범위가 기존보다 50%정도 상향되어 좀 더 폭 넓은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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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계산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보증금+(월세*100) = 환산보증금 인데요,
예를들어
'현재 강남구에 보증금1억5천/ 월세300만원으로 임차중이라면'
계산법은 보증금 1억5천+(월세300만X100) = 4억5천이 되는겁니다.
개정되기 전 서울시 환산보증금은 4억이었지만 현재 6억1천으로 상한되었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해당 지역의 환산보증금 이하로 계약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 등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산보증금 초과시에도 계약갱신청구권, 권리금보호, 대항력은 인정됨.)
보증금+(월세*100) = 환산보증금 인데요,
예를들어
'현재 강남구에 보증금1억5천/ 월세300만원으로 임차중이라면'
계산법은 보증금 1억5천+(월세300만X100) = 4억5천이 되는겁니다.
개정되기 전 서울시 환산보증금은 4억이었지만 현재 6억1천으로 상한되었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해당 지역의 환산보증금 이하로 계약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 등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산보증금 초과시에도 계약갱신청구권, 권리금보호, 대항력은 인정됨.)
다음으로 임대료 인상률이 9% 에서 5%로 인하되었습니다.
이전에는 1년 이내 9% 월세를 인상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5% 까지 밖에 못 올린다는 말씀!!
이전에는 1년 이내 9% 월세를 인상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5% 까지 밖에 못 올린다는 말씀!!
개정된 임대료 인상률 인하는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것 뿐만아니라 현재 존속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상호 협의에 의한 조정의 폭이 5% 인 것이지 불합리적인 부분에 수긍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지고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의 조정 등으로 분쟁 해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상호 협의에 의한 조정의 폭이 5% 인 것이지 불합리적인 부분에 수긍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지고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의 조정 등으로 분쟁 해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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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빌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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